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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24.06.17 개정
25.05.28 최신 개정

제 1장 총칙

제 1조(명칭)

본 회는 보드게임 동아리로 감롬의 보드게임 동아리 (이하 본 회) 라고 칭한다.

제 2조(목적)

① 본 회는 보드게임 아지트 공유와 행사 기획을 통해, 보드게임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는 취지로 만들어 졌다.

제 3조(사업)

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행한다. 또한 회장 및 임원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.

  • ① 회원 간의 친목도모
  • ② 원활한 보드게임 진행을 위한 장소 제공
  • ③ 보드게임 관련 소식 제공
  • ④ 관련 단체와의 협업
  • ⑤ 기타로 본 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도움이 되는 행동들

제 4조(정치적 중립성)

① 본 회는 정치 단체의 후원 및 정치 단체와의 정치적 목적 하의 협력, 교류를 거부한다.

② 정치 단체는 정당 및 정당 후원, 관련 단체를 의미한다.

제 5조(회칙)

본 회의 모든 규칙은 이 회칙을 기반하여 정해진다.

제 6조(해산)

제 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충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의 참여율과 진행자의 노력이 심각한 대비를 이룰 경우, 회장의 결정하에 본 회를 해산할 수 있다.

제 2장 조직

제 7조(회원)

① 신규 회원의 모집

  • 1. 신규 회원 모집 기간은 상시로 한다.
  • 2. 신규 회원은 가입 승인 후 예약 사이트를 이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는다.

② 신규 회원의 가입 : 본 회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가능하다.

  • 1. 신입회원 선출에 대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임원단의 승인을 받은 자
  • 2. 설문 및 기타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히 답변한 자
  • 3. 회비 입금을 완료한 자

③ 탈퇴 : 본 회의 탈퇴는 회원의 자유다.

④ 회원의 권리 : 회원들은 본 회에서 주최한 모든 모임에 참석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
⑤ 회원의 의무 : 회원은 모두 공지사항을 항상 숙지해야 한다.

제 8조(회장)

① 회장은 본 회를 총괄한다.

② 회장은 임원단을 뽑을 권한을 가진다.

제 9조(임원단)

① 임원단의 선출시기

  • 1. 임원은 회장이 필요 시 선출한다.

② 임원단의 선출 과정

  • 1. 임원을 하고 싶은 자는 자원 혹은 추천을 받는다.
  • 2.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.

제 10조(임원의 역할)

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① 동아리 일에 대해, 회장 다음으로 최고 결정 권한

  • 1. 임원은 회비의 지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다.
  • 2. 임원은 모임의 강제 폐회에 결정 권한을 가진다.

② 임원의 임무

  • 1. 정기 안건, 긴급 안건에 대한 회의 참석
  • 2. 모임 및 번개 관리
  • 3. 노션 및 홈페이지 관리
  • 4. 회계 관리 및 보고
  • 5. SNS 관리 및 동아리 홍보

제 11조(임원의 혜택)

①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의 회비 면제

임원은 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의 회비를 면제 받는다.

제 12조 (호스트)

① 호스트란 행사 기획자를 의미한다.

② 호스트 직책의 승인은 회장이 한다.

③ 호스트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. 동아리 내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기획
  • 2. 동아리 내/외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기획

④ 호스트 역할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.

호스트

  • 1. 행사 참가자에게 받는 추가 기획비
  • 2. 행사 기획 경험

감보동

  • 1. 동아리 이름으로 주최하는 더 퀄리티 높은 행사
  • 2. 동아리 신규 모집 용이

⑤ 호스트로 임명받은 부원은 해당 시기의 회비를 면제받는다.

⑥ 호스트는 회장에게 행사를 기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요청 할 수 있다.

  • 1. 행사 기획 보조
  • 2. 행사 참여자 모집 보조
  • 3. 행사 상품, 기획비 등의 지출 요청

제 13조(직위)
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모임, 임원, 회원을 총괄한다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중요 회의 혹은 모임에서 회장의 부재 시, 회장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. 대리인은 지명된 모임에서 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가진다.

제 3장 총회

제 14조(지위)

본 회의 총회는 본 회의 활동에 최고 의결권을 가진다.

제 15조(구성)

총회는 회장과 임원단 및 각 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임원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된다.

제 16조(의무)

총회는 본 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대해 회원에게 정확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.

제 17조(심의)

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 계획 및 보고의 승인
  • 3. 예산 및 결산 보고의 승인
  • 4. 각 단위기구의 운영상황 점검

제 18조(의결)

총회는 총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다. 단, 그 결과가 모든 회원에게 큰 변화를 초래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민주적인 투표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제 4장 모임

제 19조(모임의 정의)

모임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번개, 행사 등을 말한다.

① 동아리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참여 가능한 모임

제 20조(모임의 개설)

① 모임을 열고 싶은 사람은 언제든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아지트의 추가 행사, 공간 부족으로 모임 개설이 거절 당할 수 있다.

제 21조(정기모임)

① 정기모임의 개최

  • 1. 정기모임은 매달 첫째, 둘째 토요일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2. 동아리 내 행사 등 운영진이 모두 참여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정기모임이 개최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3. 그 주의 수요일 20시까지 호스트를 포함하여 4명 이하의 사람이 모인다면 호스트가 판단하여 해당 주의 정기모임을 폐회 할 수 있다.

② 정기모임 호스트

  • 1. 정기모임의 호스트는 운영진 중 한 명이 맡는다.

③ 정기모임의 포맷

  • 1. 정기모임의 당일 포맷은 해당 호스트의 권한으로 한다.

④ 정기모임의 참여

  • 1. 매주 정기모임 참석 공지는 월요일 20시로 한다.
  • 2. 정기모임 참석 공지는 운영진 중 한 명이 한다.
  • 3. 정기모임은 선착순 모집으로 하며, 사전에 호스트를 제외한 특정 회원이 예약 할 수 없다.
  • 4. 정기모임의 정원은 호스트 포함 16명이다.

제 5장 자산과 회계

제 22조(자산)

① 본 회의 자산은 회비, 공간대여료 등의 수익으로 이루어진다.

제 23조(회비)

① 본 회의 회비는 신규 부원 모집 전에 회장이 정한다.

제 24조(회비의 사용)

① 회장은 본 회의 수익 창출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서 아래와 같은 소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진다.

  • 1. 아지트 운영 이용금 (월세, 일회용품, 수리비)
  • 2. 동아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외주, 내주 등의 지출
  • 3. 임원단의 활동비
  • 4. 보드게임 제작, 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
  • 5. 번개 보상, 경품당첨 등의 상품 지급
  • 6. 동아리 소유의 보드게임 혹은 자재구입

제 6장 징계

제 25조(징계)

①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회원 및 운영위원에 대하여는 회장 및 임원단에서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.

제 26조(징계의 종류)

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제명 : 본 회에서 활동을 중지 시킨다.
  • ② 경고 : 경고를 받을 수 있다. 경고가 2번 이상 쌓이면 총회의 판단 하에 제명 될 수 있다.

제 27조(징계 사유)

회장과 임원단은 다음과 같은 징계 사유가 있는 회원에게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.

  • ① 공유하면 안되는 비밀번호, 글, 사진 등을 무단으로 공유 했을 경우.
  • ② 다툼, 싸움, 혐오발언, 불쾌한 언행으로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명확한 경우
  • ③ 모임 약속을 자주 어겨, 본 회의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준 경우
  • ④ 보드게임을 도박으로 변질시켜 큰 금전 등이 오고 가는 경우
  • ⑤ 총회의 결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
  • ⑥ 필수로 해야 하는 투표를 2번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경우
  • ⑦ 회장과 임원단의 판단으로 제명 조건에 충족 된다고 생각 되는 경우
  • ⑧ 아지트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

제 28조(성적 결정권 침해)

①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, 회장과 임원단은 긴급 총회를 열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.

② 본 회는 피해 회원의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, 피해 회원이 공론화하길 원하는 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.

③ 긴급 총회 참석자는 가해자의 징계보다 피해자의 보호를 우선하며,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후 경찰 등 타 기관에 문제를 이관한다.

제 7장(출석)

제 29조(출석)

① 모든 모임의 출석은 자율이며 누구에 의해서도 강요될 수 없다.

제 8장(행사)

제 30조(일시)

① 행사의 일시는 호스트가 행사마다 정한다.

제 31조(장소)

① 행사의 장소는 호스트가 행사마다 정한다

제9장(기수)

제 32조(기수의 기간)

2024년 1월 1일. 7기를 마지막으로 기존 3개월 혹은 6개월 마다 있던 기수제를 폐지한다.

제 10장(개인정보)

제 33조(개인정보의 소유)

  • 1. 본 회 구성원의 개인정보는 오직 이름만이 공개되어 있다.
  • 2. 이름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오직 회장과 임원단 만이 관리한다.

제 34조(개인정보의 공유)

  • 1. 모임의 개설자는 모임 참여자에 한하여, 부득이한 경우 회장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  • 2. 단체로 찍은 사진의 경우에는 노션, 사담방, 공지방,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될 수 있다.